공정위, 10만개社 대상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15일부터 온라인방식으로 진행
  • 등록 2014-09-15 오후 12:00:03

    수정 2014-09-15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15일부터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한 10만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사 절차는 △1단계 원사업자 조사(9~10월) △2단계 수급사업자 조사(11~12월) △3단계 자진시정 촉구(12월) △4단계 현장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2005년 1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과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업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조사대상 원사업는 매출액(제조· 용역),시공능력평가액(건설)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업체 5000개사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결과 법위반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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