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동일한 10만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사 절차는 △1단계 원사업자 조사(9~10월) △2단계 수급사업자 조사(11~12월) △3단계 자진시정 촉구(12월) △4단계 현장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2005년 1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과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업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수급사업자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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