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ㆍ산림ㆍ신협, 미지급 돈 1965억 '방치'

금감원,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 전개
  • 등록 2016-07-25 오후 12:00:00

    수정 2016-07-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소재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다. 하지만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 30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고 출자금에 대해 잊어버리게 됐다. A씨는 몇 년 후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금을 신규로 납입하면서 그제서야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돼 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농ㆍ수ㆍ산림ㆍ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A씨의 경우처럼 조합원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안내 미흡 등의 이유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등 미지급금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출자금과 배당금을 일정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입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3월말 현재 농ㆍ수ㆍ산림ㆍ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미지급된 출자금과 배당금이 총 1965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환급된 출자금이 1103억원, 배당금이 862억원에 이르렀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원 수준이다.

이는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및 배당금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출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총회(통상 2월중)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데, 탈퇴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고객이 미처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

배당금 역시 농ㆍ수ㆍ산림조합에서는 배당금 발생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반면,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2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정해져 있고, 상호금융업권별로도 상이하게 규정된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단 9월중으로 각 중앙회 주관으로 언론매체 홍보, 우편물 재발송, SMS 발송 등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조합원이 창구 방문시 창구 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하고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의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3개월간 미청구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 입금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배당금도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3개월 미수령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 환급 절차도 모든 업권에서 우편 및 SMS로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선하고 미수령시 안내절차와 상호금융업권 상이한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절차도 통일해 내규에 반영할 것”이라며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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