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몽니'VS 산은 '무리수'..'금호상표권' 매각 변수되나

“상표권 소유자 허락없이 비상식적인 계약”
  • 등록 2017-04-28 오전 10:29:53

    수정 2017-04-28 오전 11:14:38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건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인수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더블스타가 1조원의 자금을 들여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고도 ‘금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전에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박 회장이 상표권으로 매각 무산을 노리고 재인수 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에 있다.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를 통해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어서 상표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연간 매출액의 0.2%, 약 50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금호산업에 지급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

채권단은 컨소시엄 구성을 거부당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20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절차를 재개했다.

더블스타와 채권단은 최장 5개월 이내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매도 선결 요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5개월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매각은 자동으로 무산된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측에 금호타이어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계약조건에서 이를 보장받았다. 더블스타는 9550억원이라는 인수대금에는 당연히 금호타이어라는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매각작업은 다시 암초를 만났다.

업계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표권을 통해 매각 무산을 노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표권 문제로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되고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박 회장은 다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호아시아그룹은 상표권 허용 여부는 박 회장 개인의 뜻이 아니리 회사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호아시아그룹은 “채권단이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최대 20년까지 현행 요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는 더블스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을 넣는 것은 비상식적인 계약”이라며 “채권단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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