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동의한 줄 알았다"

가사도우미·비서 성추행·성폭행 혐의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 고의성 부인
  • 등록 2019-12-20 오전 11:17:16

    수정 2019-12-20 오전 11:17:16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비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이뤄진 이번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담당자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또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질병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올해 10월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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