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퇴출” HDC현산 최장 1년9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서울시, 학동건 8개월 영업정지 사전통지
다음 달 청문회 거쳐 3월께 결과 나올 듯
화정 건도 최장 1년 영업정지 가능성 커
“기존 공사도 중단될 처지…‘퇴출’ 수준”
  • 등록 2022-01-20 오전 11:24:38

    수정 2022-01-20 오후 9:19:1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광주 건축물 붕괴’ 사고로 최장 1년9개월간 영업정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과 이번 서구 화정동 아파트 등 2건의 붕괴 사고에 대한 최고 중계 처분이 셈인데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의 퇴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르면 다음 달 시 청문회를 거쳐 3월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동 건은 광주동구청에서 8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고 현산에 이미 통지한 상태이며 다음 달 현산 실무자와 법무법인 대리인 등과 함께 청문회를 거쳐 3월 중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91조 등에 따라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현산의 경우 서울시가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

학동 사고와 관련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 제82조2항5조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최장 기간 처분이다.

다만 화정동 아이파크 신충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일부가 붕괴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장 1년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법에 근거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어서다.

화정동 사고는 국토부 등 관계당국의 인명 구조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추후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수위 등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나 수사가 모두 완료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산은 광주 학동, 화정동 사고 2건을 포함해 1년8개월의 중징계가 가능하고 청문회를 통해 1개월의 가중·감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1년9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신규 공사 수주는 할 수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산이 최장 1년9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면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 공사까지 중단될 수 있어서 사실상의 ‘퇴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산은 현재 개포주공1단지(도급액 1조741억원), 둔촌주공(8074억원), 이문3구역 재개발(5094억원) 등 굵직한 정비사업 공사를 포함해 기존도급금액이 총 27조117억원에 이른다. 도급금액만 놓고 보면 1년9개월간 신규 수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기존 수주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이상 신규 공사가 안되면 매출 타격은 물론 기업신뢰도가 크게 저하할 수 있어서 사실상 퇴출 수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대부분 ‘공동 도급’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상 중대한 하자 발생시 시공사를 바꿀 수 있어 이들 사업마저 중단되면 피해가 막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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