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8일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해
경제적 파급효과만 1조 3000억원 예상
6일 당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등 모든 열차 3인 이상 이용시 20% 할인
5~8일지 4대궁 등 무료개방해
  • 등록 2016-04-28 오전 11:19:20

    수정 2016-04-28 오후 4:40:56

승부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O-트레인(사진=코레일)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쉴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일 하루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 등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5~8일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조선왕릉·과학관·휴양림·수목원을 무료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연장 등 경제단체·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자녀와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 국내 문화체험 후 보고서 제출 시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내 여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해 무료개방 관광지와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종 국내 여행정보, 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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