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수명 주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 인증제는 주택을 오래쓸수 있도록 하는 내구성과,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을 평가한다.
인증기준에 따르면 우선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가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