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1-07-20 오전 11:09:25

    수정 2021-07-20 오전 11:11:2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배우 조덕제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우 조덕제(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라며 “조씨의 아내 정모씨의 경우엔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조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반씨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의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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