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검찰 개혁 완수에 만전"…국힘 향해 "조폭 국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윤호중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해 檢 개혁 완수"
박홍근, 배현진 향해 "의원 자격 의심…적법 조치 밟을 것"
  • 등록 2022-05-02 오전 10:51:09

    수정 2022-05-02 오전 10:51:09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70년 만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물꼬가 터진 것”이라며 “검찰의 법조 농단이 종식되고 국민 위에 군림한 특권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7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등 172명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인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신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제 무소불위 검찰 특권의 근원인 과잉수사, 먼지털이직 수사와 같은 고질적 병폐가 청산될 것”이라며 “내일(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 만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정상화로 국민 자유 두텁게 마련되는 시대적 과제 마련했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개특위를 설치해 국민 열망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해 ‘조폭 국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사안을 일방 파기하더니 푹력과 막말로 의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권을 위해 품위와 약속,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청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에게 항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의장에 대한 최소 예의도 없이 참한 손가락을 폈다는 적반하장의 수준 보기 딱하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 단호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의 입에 담지 못할 말은 의원 전체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는 야생의 들짐승처럼 물고 뜯으면 된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저지른 국회선진화법 파괴와 배은의 언동 등은 묵도할 수 없다. 징계안 상정 등 적법한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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