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 재의요구 결정…시의회와 충돌 불가피

이르면 이번주 중 재의요구하기로
시의회 재의결시 대법원 제소할수도
시의원 정책지원관 채용 놓고도 갈등
  • 등록 2022-01-11 오후 1:42:31

    수정 2022-01-11 오후 9:31:0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장 발언 중지·퇴장·사과명령’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진한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년 전 ‘무상급식 사태’와 같이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는 등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1일 “시장 퇴장명령 등이 담긴 기본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린다고 판단,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필요할 경우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만약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다시 참석하려면 위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 참석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등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시정질문에서 이경선 서울시의원이 ‘오세훈TV’ 제작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시장 퇴장 명령권 등을 담은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했다. 이에 시는 “절대우위의 시의회 의석 구조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시가 행정안전부에 해당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만큼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은 직접 서울시에 재의요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핵심조항인 시장 발언중지·퇴장 명령 등에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한 내용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행안부 해석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현재 시의원 110석 중 99석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만큼 조례안은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결되더라도 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 셈법도 복잡해졌다. 개정 조례안에는 시장 퇴장 및 사과 발언 외에도 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로 조례안 효력이 정지되면서 올 초 선발하려던 정책지원관 26명 채용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채용은 기초의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가 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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