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대금체불 근절..온라인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수주 제한..체불 반복시 영업정지 기간 늘려
  • 등록 2016-06-28 오전 11:49:44

    수정 2016-06-28 오후 12:31: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이 적기에 지급이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대금을 체불한 원도급업체는 수주 제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든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이 많고 현장 말단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현황은 2014년 설 680억원에서 2015년 설 477억원, 올해 설 22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건설기계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대금체불 행정처분 현황은 2013년 219건에서 2014년 178건, 지난해 165건, 올해 4월 기준 51건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건설업계 체불액 규모는 2275억원으로 전체 산업계 중 4335억원을 기록한 제조업(3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19.1%)을 차지했다. 산업규모 대비 체불액은 0.1%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 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과거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하도급대금과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합의한 사업장이다.

체불신고기능도 강화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관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한다. 우선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4개 공기업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체불업체에 대해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위해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와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적격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체불을 반복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1회 체불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어서 횟수를 거듭해도 처벌 기준이 같았지만 앞으로는 2회 체불시 영업정지 기간을 3~4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 부이사관은 “명절 때마다 하도급업체 대금체불이 문제돼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며 “기존대책은 대부분 사후조치였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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