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토부 장관 지명된 김현미 의원…전월세 상한제 시행 속도내나

기재위·정무위에서 예산통으로 활약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주당 TF팀으로도 활동
  • 등록 2017-05-30 오전 11:12:22

    수정 2017-05-30 오후 1:56:23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김 의원은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까지 합쳐 첫 국토부 여성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196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북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평화민주당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여성 야당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무위·예결위·운영위원회 등에서 의정 활동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20대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을 맡으며 ‘예산통’ 으로 이름을 알렸다.

국토부는 첫 여성 장관으로 예산과 재정 문제에 탁월한 감각을 자랑하는 김 의원을 맡게 된 만큼 기대가 큰 모습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데다 예산 전략통인 만큼 국토부의 목소리도 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국토위에서는 활동한 바 없고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주로 활동을 해온 만큼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면서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민홍철 의원과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대신 임대사업자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아이디어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민주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팀(TF)에 참여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통 분야에선 △GTX 조기 추진 △경의선 효율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서민 교통 여건 확충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상징성도 고려했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원장직을 맡으며 전 부처 업무를 다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고, 서민주거복지특위와 가계부채대책특위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어 국토부 업무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 △17대 국회의원(비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제2정책조정(경제분야)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19대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20대 국회의원(고양시 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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