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 공모(49)씨, 일반 투자자 김모(47)씨 등과 공모, 지인과 가족 명의 차명 주식계좌 11개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나섰다.
이씨 등은 엘앤피아너스 주식 1224만주가량 사들여 이 중에서 950만주를 팔아가며 주가를 부양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때 이들이 동원한 차명계좌는 19개, 거래횟수는 6000여차례나 됐다.
이씨는 또다시 시세조종에 나섰다. 이번에는 엘앤피아너스 사장 신모(46)씨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 신씨는 H증권 직원 최모(45)씨와 결탁해 총 350여차례에 걸쳐서 주식 매매거래를 조작해 엘앤피아너스 주가를 띄웠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다급해진 이씨는 다시 한 번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한편 시세조종에도 손을 댔다. 그는 2009년 3월 사채업자 박모(50)씨 형제에게 연리 82%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물어가며 52억원을 빌려 유상증자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씨는 그해 6월 85억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브로커인 윤모(45)씨와 짜고 시세조종과 함께 블록딜(기관투자자 대량 매매)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특히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모두 지시하고 사채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처벌받을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