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계획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정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3년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1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매년 1월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휴가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휴가를 사전에 공지해 소속기관에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한달 이상의 ‘안식월’도 가능하다. 연가 이월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2년마다 한번씩 안식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인센티브 성격의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 휴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연가 사용 일수가 1인당 10일에도 못 미치는 등 휴가 사용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이 지난해(12월 말 기준) 사용한 연가 일수는 1인당 9.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가 일수는 2009년 6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부여 일수(20.9일)의 44.5%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
직급별로는 정무직이 3.6일로 가장 적게 사용했고, 연구직이 11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8급(10.8일), 7급(10일), 6급(9.9일), 5급(9.7일) 공무원이 평균 이상, 9급(7.3일), 임기제(8.3일), 4급 이상(9.2일) 공무원이 평균 이하의 연가를 사용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나온다”며 “이제는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삶을 가꾸고 이를 통해 얻은 활력으로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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