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만난 개신교 "세무사찰 우려..유예해야"(종합)

부총리, 한기총·한교연 방문
개신교 "文 정부 상처입을 것"
김동연 "겸허하게 말씀 듣겠다"
  • 등록 2017-09-14 오전 11:20:45

    수정 2017-09-14 오전 11:20:4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만났다.[사진=최훈길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신교 측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로 세무사찰이 우려된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종교갈등과 침해는 물론이고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 꼭 기억해주시길 믿는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님이 그 자리에서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했다”면서 “(그런데) 3개월 시행을 앞둔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도 김 부총리에게 “정부가 교회를 사찰할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며 “교회에 헌금하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이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적극적 종교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김 부총리에게 이 같은 우려를 담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과 정교 갈등만 낳을 게 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분석 결과) 위헌 요소부터 조세불평등과 탈법탈세 조장과 과세대상자 파악과 준비 부족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정리해 몇 차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와 종교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와 종교 양쪽이 다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세무조사 금지 요구 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세무사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겸허하게 백지상태에서 말씀을 듣겠다. 앞으로 계속 상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은 비공개 면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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