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2% 요금할인 1년 약정에도 확대

  • 등록 2014-11-18 오후 12:01:00

    수정 2014-11-18 오후 12:01: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가입자에만 제공하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년 약정 가입자에도 확대했다.

현 단통법 상으로는 지원금 없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12% 요금 할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통사에 따라 12% 이상의 할인율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년 약정 가입자에만 12%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중도 해지자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 부담 우려와 1년 약정 할인도 필요하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요금할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단,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 기간이 경과된 단말기에 한해 12%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원금 이력이 없는 공단말기나 약정 가입을 한 후 2년이 지난 단말기가 해당되는 셈이다. 이들 단말기를 갖고 새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면 1년 약정만 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1년 또는 2년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 서비스를 쓰는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100만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 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계약을 맺고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했다.

이통 3사는 전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사용해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비용부담 뿐 아니라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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