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받아

"근무 지시·통제없어…종속적 관계 근로 제공아냐"
  • 등록 2016-08-24 오전 10:49:44

    수정 2016-08-24 오전 10:49:4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약 3000만 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2년 2월부터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했다. 출퇴근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게 없었으나 보통 아침 8시에 나와서 오후 4시에 퇴근했다. 통상 오전에는 정기고객에게 제품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행인 등에게 제품을 팔았다.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됐다.

제품을 보관·이동하는 전동카트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제공받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냈다. 한국야쿠르트가 정씨의 영업 시간, 판매구역,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강제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한국야쿠르트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2014년 2월 일을 그만두면서 한국야쿠르트에 연차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2990여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정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야쿠르트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의 수익이 판매실적과 연관돼 있는 것이지 근무 시간과 연관이 없는 점과 회사에서 근무상 어떠한 지시·통제가 없었던 점이 근거였다.

이날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야쿠르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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