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들의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8월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항목이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8월 초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협단체에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 사항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