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유보"

  • 등록 2018-04-17 오전 10:37:27

    수정 2018-04-17 오전 10:37:27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전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수익성이 나빠진 한전이 제도보완을 통해 개선하려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바뀐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직전 이뤄져 민원이 잇따르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다. 그런데 비주거용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까지 적용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30만호가 영향을 받았으며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새로운 적용기준에 따라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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