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 주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온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되자 나온 후속대책이다.
평가 대상은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 총 7개 업권 74개사다.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매년 1개 그룹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평가를 받는다.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추후 검사대상 선정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하여 이달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