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서 고기 구워 먹으면 불법"…경찰까지 출동한 사연

  • 등록 2021-11-10 오후 2:54:24

    수정 2021-11-10 오후 2:54:2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이 경찰까지 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한 주민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지난 8일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빌라에서 자취 중인 20대 직장인이라 밝힌 A씨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최근 겪은 사연을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방송에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 먹는 중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 B씨가 누른 것이었다.

그는 “고기 굽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았다.

이에 B씨는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쓰겠냐”고 지적했다.

어이없는 항의에 화가 난 A씨는 저녁에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B씨가 찾아왔고 그는 “미친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화를 냈다.

A씨가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따지자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라는 황당한 답을 내놨다. 이에 A씨가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룰이고 지켜야 될 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경찰은 “그런 법은 없다. 본인 집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지나가다 상황을 들은 같은 층 또 다른 주민은 B씨에게 “그 집 애들이나 밤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거 신경써라”라고 말했고 경찰이 돌아가자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고기에 무슨 전세랑 월세가 나와” “먹고 싶었나 봐” “집에서 고기를 굽든 생선을 굽든 무슨 상관이래” “내일은 고등어 구워 드세요”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는 사람 있구나”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 “고기로 때리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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