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 동료사진 올리고 음란대화 한 30대男…벌금 3백만원 확정

회사 女동료 사진 올리고 연락처 알려줘
1심 징역형→2심 벌금형…대법, 벌금형 확정
  • 등록 2017-11-24 오후 12:00:00

    수정 2017-1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에 회사 여자동료 사진을 올리고 음란대화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채팅앱 게시판에 여자동료 B씨의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말을 걸어온 이들에게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나와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인데 만나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B씨는 미혼의 여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를 생각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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