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은 75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69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18억원 보다 22.8%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2만원으로 전년(72만원) 대비 27.7% 증가했다. 가구원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양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월1~3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해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했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기한인 10월2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