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전 근로장려금 6900억 지급..역대최대

지급기준 가구기준으로 변경..최대 210만원 지급
내년부터 자영업자, 자녀장려금 지급 예정
  • 등록 2014-09-03 오후 12:00:00

    수정 2014-09-03 오후 5:18:5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일 국세청은 75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690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18억원 보다 22.8%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2만원으로 전년(72만원) 대비 27.7% 증가했다. 가구원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양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28만4000가구(37.7%)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5만9000가구(34.4%)로 가장 많았다.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5000가구(69.8%), 근로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6000가구(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6000가구로 36.7%를 차지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월1~31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해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들인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없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했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기한인 10월2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