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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10억원” “청약 안 넣으면 바보” 등 갖가지 수식어가 붙으며 분양단지에 날개를 달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규모 공공택지 마지막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돌았다.
말 그대로 ‘막차’였던 셈. 당첨자 발표일(S1·10일, S4·11일, S5·12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가점이 모자라거나 1주택자들은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총 541가구)이 많아 추첨제에서도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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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등 기타 시·군에 사는 예비청약자들은 예치금 300만원으로도 전용 85~102㎡ 이하 분양단지에 청약 가능하다. 그러나 우 씨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6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지역과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을 살펴보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이면 전용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이하 1000만원이 필요하고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광역시에는 각각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원이고 기타 시·군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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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신혼부부인 최 모(여·37) 씨는 세대주가 아니어서 청약하지 못했다. 부랴부랴 남편 명의로 청약을 해야 했다. 최 씨는 “주변에서 이번 과천 청약은 꼭 넣어야 한다기에 남편에게 청약 넣었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일이었다”며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최 씨처럼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해도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한편 청약홈에서는 이 같은 청약 신청 실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를 연습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놨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란을 클릭하면 실제와 같이 모의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