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확진자 '재택치료', 동거인도 자가격리하나요?"

"입원 요인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신청"
“7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가능 경우도"
"“재택치료자 본인 스마트폰 건강관리 앱 설치"
"무증상자는 확진 10일 후에 격리 해제"
  • 등록 2021-10-08 오후 2:05:18

    수정 2021-10-08 오후 2:28:3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확대 시행 방안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선택하면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한다. 단, 미접종자와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앞서 재택치료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176명 늘어 사흘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재택치료와 관련한 방역당국 일문일답이다.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한다. 재택치료자는 격리에 필요한 생필품과 건강관리키트를 받는다. 단, 타인과 접촉 우려가 있거나 건강관리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환자 분류 시 중점적으로 보는 건 무엇인가.

△환자를 분류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호흡곤란, 당뇨, 의식장애, 투석 환자,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정신질환, 고도비만, 증상이 있는 임신부 등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주거 환경은 어떤 것이 있나.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 셰어하우스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노숙인도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70세 이상인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

△7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 공동격리 △비대면 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나.

△재택치료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하루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나 화상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 정보를 입력하고, 하루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경기·인천·강원 등 7개 시·도는 지자체 전담팀이, 서울·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재택치료 중 진료가 필요하거나 증상이 악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 대상자 특성을 반영해 단기진료센터나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진료받고 큰 문제가 없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증상이 악화하면 즉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재택치료자 이탈 관리는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과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시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관리 앱에 GPS 기능이 탑재돼 있다. 주거지 이탈 시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한다. 이를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며칠간 격리되나.

△재택치료자 중 무증상자는 확진 10일 후에 격리에서 해제된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증상 발현 10일 후에 해제된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예방접종력,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능하다. 진료 등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위반 시 고발 조치되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땐 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비확진 동거인은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택치료자와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면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한 ‘접종 완료’ 동거인과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 해제 시 함께 격리에서 해제되나.

△보호자와 동거인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엔 동시에 격리에서 해제되지만, 격리 해제 시, 해제 이후 수동 감시 중 6~7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한 ‘접종 미완료’ 동거인과 보호자는 얼마나 격리해야 하나.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불완전 접종자는 재택치료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 해제 시, 본인 자가격리 중 6~7일째, 본인 자가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 중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거 가족이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동거인 중 70세 이상 고령자, 만성 질환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중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동거인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화장실, 주방 등 필수 생활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엔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해 화장실 등을 매번 소독해야 한다. 식사도 따로 해야 한다.

-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 폐기물은 이중 밀봉한 뒤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3일 후에 배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72시간 이내에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시 배달 음식,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사전 결제 등을 통해 배달 음식이나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하고,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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