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활용 중기업체 "항만공사 갑질에 피눈물"

항만공사 비정상적 행정행위로 사업 좌초 위기
  • 등록 2015-01-27 오후 12:00:00

    수정 2015-0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인천지역의 재활용업종 중소기업들이 인천항만공사가 비정상적인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만공사의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33개 중소기업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과 조합은 업무협약을 맺고 환경부가 제정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항만공사도 2010년 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각과 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일방적으로 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졌다는 것.

인천 서구청과 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믿고 약 10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 제안서,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을 받고 있어 약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항만공사의 협조공문을 믿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 서구청과 조합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항만공사는 100% 정부투자기관인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사유지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조합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항만공사 계약규정, 국가계약법 등에 있는 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지만, 관련 단지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한 수의계약을 거절했다.

조합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개최된 항만공사 항만위원회에서도 매각을 보류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환경부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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