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국내 판매 위한 진입장벽 모두 사라져

5개 질환 적응증 특허 모두 무효화
유럽도 올 상반기 최종 승인 예고
  • 등록 2017-02-09 오전 10:18:02

    수정 2017-02-09 오전 10:18:0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셀트리온(068270)은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판매를 위한 장벽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로슈의 맙테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선제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맙테라의 류마티스와 관련된 특허 무력화를 시작으로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된 특허 3건, 그리고 이번에 최종으로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와 관련된 특허 무효 심결로 맙테라의 5종 특허 모두를 무력화하게 됐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이들 질환에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12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아 올해 1분기 중에 최종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이번 마지막 무효 심결 획득으로 트룩시마 한국 출시에 장애물이 사라져 런칭 전 사전 마케팅 활동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고 전하며 “조만간 유럽에서 트룩시마의 최종 허가 승인도 기대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조기 런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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