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0했다.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사 QLED TV에 LED 백라이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했다. LG전자는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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