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세요, 이체했죠?" 송금 전 화면 보여주고 취소 '꾹'

  • 등록 2022-06-29 오후 12:35:25

    수정 2022-06-29 오후 12:35: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겪었다는 자영업자들 사례가 꾸준히 전해지는 가운데, 음식값을 이체하는 척 송금 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보여준 뒤 이체를 취소하는 신종 먹튀 수법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엔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 주의하세요”라며 한 식당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공개된 영상엔 한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계좌 이체를 하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은행 앱 화면을 열어 주인에게 보여줬다.

주인은 남성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 남성은 재빨리 화면을 끄더니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빠져나간다.

이 남성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준 화면은 은행 앱 이체 전 화면이었다. 주인에게 음식값을 송금한 것처럼 이체 금액을 확인시켜준 뒤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이다.

해당 영상을 공유한 게시자는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며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 앱 사용을 어려워하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면 자녀가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지난 달 3일에는 3개월 동안 무려 60여번이나 ‘먹튀’를 일삼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전 중구 일대 식당 62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액이 13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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