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무원 살릴 수 있었다" vs "결과론적 이야기"

하태경 "文, 피격 공무원 구출 지시 안 해"
"UN서 종전선언 대신 북한 규탄했어야"
황희 "첩보는 미완성 정보, 바로 文에 보고 안 돼"
"첩보에 UN연설 즉각 수정? 상황상 어려워"
  • 등록 2020-09-25 오전 11:19:35

    수정 2020-09-25 오전 11:19:3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 피격 공무원을 구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 (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하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보고는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공무원 이씨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들었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어 피살에 대한 첩보가 전해진 직후에는 UN 연설의 내용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발견과 사살까지 6시간 동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김정은 국문위원장까지 보고가 안 올라가면 지휘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다 총살될 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망설인 것. 총살 지시 내리기 직전에라도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UN연설 내용을 미리 알았던 북한 측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도 추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하 의원이 가정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하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황 의원은 “첩보가 잡힌다 하더라도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첩보가 수집된다고 그 자체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러지는 당연히 못한다. 첩보는 완성된 정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보면 타이밍이 되게 안 좋다. 그런데 이게 2~3시간 사이에 UN 기조연설을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만한 여유, 더군다나 첩보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씨가 사살됐다는 첩보를 군이 받았지만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UN연설 후인 다음날 아침 8시에 알게됐다고 밝혔다.

앞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됐다는 것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총회 연설은 15일에 사전 녹화를 마쳤고 18일 유엔에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씨 발견과 사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시간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실종된 공무원 이씨가 북측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22일 오후 6시36분에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사망에 대한 첩보는 4시간 뒤인 밤 11시쯤 전해졌다. 이에 23일 새벽 1시∼2시30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모여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간대인 새벽 1시26분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공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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