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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에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뢰서 2건을 받았으며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동원 여론조작 활동을 전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적폐청산 TF’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비판적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과 단체들을 지정해 방송프로그램 퇴출 등 압박활동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원 전 원장은 또한 2011년 11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보수단체 규탄집회와 비판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와 관련, 국정원 측에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9~2010년에 벌어진 일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