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사라지는 법 발의..등록인증기관으로 변신

  • 등록 2018-03-06 오전 11:20:28

    수정 2018-03-06 오전 11:20: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공인인증기관은 등록 인증기관으로 바뀐다.

국회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이 발의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정부에 등록한 인증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기술간 상호경쟁이 본격화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공인인증서의 실행을 위해서 액티브 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고용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개정추진중인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병합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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