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인인증서 폐지법안이 발의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정부에 등록한 인증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기술간 상호경쟁이 본격화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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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한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등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확정·발표된 바 있다.
고용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티브 X가 필요없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도입되면서,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도 인증수단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남인순, 변재일, 금태섭, 김병욱, 박찬대, 김민기, 김정우, 윤관석 등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