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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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A씨는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B씨의 차가 오는지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