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직 공무원 규정은 생명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범인체포·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것”이라며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다. 강 전 교감의 유족은 안정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