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관가의 풍경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A국장은 “누구를 만나도 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연말까지는 업무 관련자와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정부부처 장·차관이나 산하 기관장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는다. ‘모든 언론사’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추석을 전후해 간담회나 오찬·만찬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업무상 정책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나 기자들과 자주 접촉해 오던 공무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인당 3만원 미만 식사를 하더라도 대화 중 ‘청탁’ 발언을 할까 걱정돼서다. 산업통상자원부 C국장은 “부처 애로사항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는 기자실 운영을 지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에만 고정석을 부여하는 현재의 기자실 운영방식이 ‘지나친 편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장소로 애용되는 치킨집이나 호프집은 사정이 심각하다. 청사 주변 호프집 사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손님이 줄어 걱정”이라며 “단골 손님들에게 물어보니 벌써부터 2차로 커피숍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