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北 외교시설 파괴한 만행…사실상 선전포고"

  • 등록 2020-06-17 오전 10:56:44

    수정 2020-06-17 오전 10:56:44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국제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소가 아니고 정식 외교관계를 염두에 둔 외교시설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치외법권의 성격을 띤다”면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단순히 합의 파괴와 국민 세금 낭비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외교시설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외교공관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유린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가 전단금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4.27 판문점선언을 파괴한 것”이라며 “합의나 이행은 원래 북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언제든지 휴지조각으로 버리는 게 북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에 대한 집착과 짝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면, 매몰찬 거부에도 북을 끝까지 사랑한다며 매달리는 스토커가 되기 십상이다. 문 정부가 볼썽사나운 스토커가 안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전단살포를 북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으로 인식하는 대통령과, 전단살포가 전쟁을 조장하는 평화파괴행위라는 진보진영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치외법권까지 무시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의 행위가 우리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대낮에 대한민국 외교시설을 폭파시킨 게 평화파괴행위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사무소 철거를 공언한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은 이후 우리 정부가 유감과 항의를 표하자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니, 합의서의 폐기이니 하는 것들을 감히 입에 올릴 체면이나 있는가.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추태의 극치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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