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10월 중순 전망

우리금융 DLF 항소 결정한 금감원, 10월 중 개최 유력
  • 등록 2021-09-24 오후 3:18:48

    수정 2021-11-24 오전 7:52:3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였던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이 10월에 열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14일을 꽉 채운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초 하나은행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등을 팔 때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한 바 있다.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징계였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이 10월 14일 혹은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이 격주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재심은 원래 8월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금융 손 회장에 대한 DLF 징계 취소 1심 선고가 일주일 미뤄지면서 연기됐다. 9월 27일 금감원 패소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더 미뤄지게 됐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관심 포인트는 징계 수위의 감경 여부다. 서울 행정법원은 우리금융 DLF 판매 관련 선고에서 ‘금감원의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내부 통제 미비로 징계 대상이 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도 같은 맥락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 지난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아진 바 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우리은행의 DLF 상품 선정 과정과 판매 사례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상품 선정과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항간에는 지난달 27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DLF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지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감경되는 식이다.

실제 제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가 감경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사모펀드 판매 관련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의 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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