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비원한테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선물세트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경비원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먹으라고 주거나 자기 쓰기 싫고 버리기 아까운 거 생색낼 겸 준다는 얘기 들어 보셨죠?”라면서 “그간 유통기한 지난 코코아가루, 화장품 이런 건 소소하게 몇 번 받아오시긴 했었는데 오늘 너무 충격받아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그는 아버지가 받아 온 2개의 선물세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오염된 선물세트 상자 모습과 내용물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한 선물세트 안에 담긴 깡통햄은 한 눈에 봐도 곰팡이가 가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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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용유와 햄이 담긴 선물 세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미 겉면은 오염이 심했고 곰팡이 냄새도 확 났다. 뚜껑을 열어보니 참담하다. 믿을 수 없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무려 2017년까지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버지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같은 사람이 줬을 것 같다”며 “각각 두 사람이 같은 날 이런 쓰레기를 줬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배울 만큼 배우고 소일 거리로 경비원 하시는 분들 많다. 저런 쓰레기 받아도 모르고 쓰고 먹지 않는다. 기분 나빠도 말 안하고 그냥 버린다”라며 “혹여 정말 절박한 생계로 하신다 해도 이런 쓰레기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경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인 분들인데 상한 거 드시고 탈 나서 잘못 되면 어쩌려고 저런 쓰레기를 선물이라고 주는지 너무 어이없고 화나고 씁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용물은 모른채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을 아빠 생각하니 너무 화나고, 누가 줬는지 물어서 눈앞에 다 집어던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21일부터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이 금지된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민들로부터 주차 관리·택배 배달 등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바뀐 법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허드렛일을 시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