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가출 소녀와 성관계·촬영한 남성 7명 '징역형'

  • 등록 2021-10-21 오후 12:54:32

    수정 2021-10-21 오후 12:54:3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7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0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함께 기소된 B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18세였던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14세이던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 상태의 C양을 상대로 잇따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C양의 심리 검사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합의했다는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당시 비참했던 순간을 적어 놓은 노트와 진술 등 범행 사실에 모순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을 훼손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고 한 점, 피해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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