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부정가입방지 및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
관리감독은 전무..미래부 정보공개에서 확인돼
경실련,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예정
  • 등록 2017-01-26 오전 11:14:19

    수정 2017-01-26 오후 1:21: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 최근 3년간 업무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개인정보 관련 중요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고도 제대로 업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미래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는 한편, KAIT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26일 공개한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미래부는 KAIT에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했음에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종합, 재무감사 등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미래부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부정가입방지서비스는 비정상적 신분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부정 가입하는 불법행위 방지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신규가입 시 가입 사실을 해당 명의자의 알리는 서비스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KAIT로 위탁됐다. 미래부가 KAIT에게 소비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면서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KAIT에게 맡긴 것이다.

경실련은 “KAIT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포함된 민간단체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부 업무를 대행시켰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부 관계자에 KAIT가 부정가입방지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법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한다는 것뿐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 KAIT에 대한 단 1차례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미래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향후 감사원에 미래부의 직무유기와 KAIT의 불투명한 위탁업무내용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KAIT가 2016년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은 배경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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