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냉장고서 발견된 1억 돈다발…주인은 이미 하늘로

  • 등록 2021-09-28 오후 1:28:07

    수정 2021-09-28 오후 1:28: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제주도민이 지난달 온라인에서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1억여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역추적 조사 끝에 그 현금의 주인은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도민 A씨가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여져 있던 1억1000만원의 현금다발 주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앞서 지난 8월 6일, A씨는 온라인에서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 바닥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돈다발은 봉투에 담겨 냉장고 바닥에 메모지와 함께 비닐과 테이프에 감겨 붙어 있었으며 금액은 5만 원권 2200장, 1억1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냉장고는 A씨가 서울에 있는 한 폐기물업체부터 냉장고를 구입한 뒤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냉장고를 구입한 폐기물업체는 경찰에 해당 돈다발과 관련해 냉장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물체가 바닥에 붙어 있는 줄로만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 김치 냉장고 현금 다발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B씨로 지병을 앓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9월 B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김치 냉장고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냉장고는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둔 사진과 모델이 일치했다. 또 현금과 함께 발견된 약 봉투와 퇴원일자가 적힌 봉투 등의 내용을 추적한 결과 해당 약국의 약 구매자, 병원의 퇴원기록 등이 B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냉장고 봉투의 필적과 B씨가 남긴 생전 필적이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도 받았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보관 중인 현금을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B씨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범죄혐의점 여부와 분실자를 찾기 위해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금 주인을 확인함에 따라 신고자인 A씨에게는 최소 수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A씨는 유실물 소유자로부터 5∼20%(550만 원∼2,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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