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수상한 만년필… 딸 알몸 찍으려던 의붓아빠 몰카였다

  • 등록 2022-06-29 오후 12:41:58

    수정 2022-06-29 오후 12:41:5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60대 의붓아버지가 집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수백 장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당초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근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어머니의 재혼으로 A씨와 함께 한집에 살게 된 세 자매는 2018년부터 성인이 되면서 차례로 집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A씨의 말에 미혼인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본가를 찾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막내딸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본 A씨의 노트북에도 몰래 찍은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었다고 막내딸은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이러고 봤는데 너무 어안이 벙벙했다. 가족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다)”라며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이어 “(A씨가) 계속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했던 시기가 있다”라며 “그때 녹화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자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된 직후 A씨는 불법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불법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증거자료 재분석 등을 통해 2017년과 2018년에 자매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의 강제 추행에 대해 막내딸은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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