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조세회피처 지정, 심각한 문제 아냐"(종합)

부총리 "아직까지 EU 제재 전혀 없다"
"국제 기준·합의 위배, 조세주권 침해"
"범정부 대처..OECD 회의서도 밝힐 것"
  • 등록 2017-12-06 오후 12:22:37

    수정 2017-12-06 오후 12:22:37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EU의 제재가)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저희가 (EU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레터(서한)를 보냈다”며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적절히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5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 등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EU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았다.

EU는 이 같은 세제 지원 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한다고 봤다.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에서 하나를 충족할 경우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6일 입장문을 통해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EU는 OECD, G20의 벱스(BEPS)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국제적 기준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EU는 적용 범위를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EU는 지난 2월 OECD, G20 회의에서 OECD, 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려 국제적 합의를 위배했다”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후 합의 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EU는 2018년 말까지 제도의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며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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