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했다.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신분 도용과 사기전화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거나 가정폭력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15일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접수돼 지금까지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해 그 중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지난해 5월부터 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인용 결정된 304건데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이나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