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정폭력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04명, 주민번호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810건 신청받아 304건 인용
재산, 가정폭력, 생명·신체피해가 전체 사유 중 96%
  • 등록 2018-01-15 오후 12:00:00

    수정 2018-01-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A씨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치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B씨는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했다.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신분 도용과 사기전화 등으로 재산피해를 입거나 가정폭력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15일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접수돼 지금까지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해 그 중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지난해 5월부터 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들의 사유는 재산(604건, 74.6%)과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 가 전체 접수건의 96% 이상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인용 결정된 304건데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이나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뤄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았았다. 또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304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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