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살해 주·공범, 징역 '최대 20년' 구형 예상..심신미약 시 반토막

  • 등록 2017-08-21 오전 11:30:55

    수정 2017-08-21 오전 11:31:5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구속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A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다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라는 특성 상 재판부가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A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될 경우 선고공판에서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 이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으나 살인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후 공판에서는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 수도 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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