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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17)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구속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A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과 공범 모두 1심 재판에서 징역 15~20년을 구형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양이 재판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받게 될 경우 선고공판에서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 이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으나 살인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B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후 공판에서는 소년법을 적용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 수도 있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44분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