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호` 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돼

개인정보위, 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사업과 시너지 창출 기대
12월초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도 구성…기관간 결합 현안 공유
  • 등록 2020-11-27 오후 12:00:00

    수정 2020-11-27 오후 12:00:00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및 절차(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고를 내고 지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도 지난 9월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 및 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특히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도 12월초 구성될 예정이며,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은 삼성SDS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최초 지정돼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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