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최고금리 20% 시대 열린다

소급적용 안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자율적 인하
기존 대출자도 혜택가능성…재계약·대환대출 활용도
안전망대출Ⅱ·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도
  • 등록 2021-07-06 오후 12:00:00

    수정 2021-07-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내려온다. 기존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카드사 등으로부터 연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금융업계의 자율적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카드사 등에서 연 20% 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다면 해당 금융사에 금리를 문의하면 된다.

만일 대출받은 업체가 자율적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면 좋다.

또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일 연 20% 초과 금리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인 만큼,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소송을 도와준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어렵다 해도 절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금리 17.9%)도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5(금리 15.9%)로 인하된다.

만약, 서민금융상품의 이용도 어려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층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맞큼 맞춤형 상담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정보제공,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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