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10월 21일부터 시행
  • 등록 2021-10-20 오후 12:00:00

    수정 2021-10-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이러한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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