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이용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지만, 국내 대표적인 IT기업들조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 시행 시기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물론 영업일 기준 5일(7일)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 광고메일 열람을 서비스 이용으로 인식한 기업 등 위반사례도 다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14일 이같은 이유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엠게임,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8개 사업자에 총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은 500만 원, 나머지 기업들은 1500만 원씩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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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는 시행시기 문제로, 카카오(035720)는 영업일 기준 5일이 아닌 매월 1회 삭제에 나섰으며 조사 당시 삭제해야 할 고객정보 30만5095건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줌인터넷도 시행주기(매월 1회) 위반, 조사 당시 4만3981건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 안 했고, 심지어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당시까지 211만5129 고객에 대해 이용기록을 확인조차 안 했다. 또 매일 수작업을 통해 전체 회원 정보 1319만627건 중 1107만5498건의 이용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엠게임(058630)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정회원은 적용, 준회원은 미적용)한 것을 비롯, 조사 당시 171만79건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 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 기업인 포워드벤처스(쿠팡)는 조사 당시 포워드벤처스에서 발송한 메일을 단순히 수신·열람한 사람들까지 서비스 이용으로 보고, 총 84만6956건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에 통신, 포털, 미디어, 게임, 쇼핑 등의 27개 사업자에 대해 기획조사를 했는데 이중 8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했는데 결국 27개 중 8개가 위반했으면 꽤 많이 위반한 것”이라면서 “올 해 다시 계획을 세워 가입자 수를 한단계 더 낮춰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한번 조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