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정부, 기업 등에 권고(종합)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발표
이상반응 접종자,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유급휴가 지급하도록 권고
각 부처 등이 협회 등과 적극 협의 통해 방안 마련
정부,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 계획
  • 등록 2021-03-28 오후 4:42:14

    수정 2021-03-28 오후 4:43:2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계획처럼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는 마련하지 못하고 우선 유급으로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가 신청하고,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았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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